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63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위험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은 오래전부터 국정감사 및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되어 왔음. 그러나 아직까지 비닐하우스 또는 컨테이너박스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열악한 실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사실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숙소 선택을…
대표발의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5 공포
발의2017.09.27
위원회 회부2017.09.28
위원회 상정2017.11.23
위원회 의결2018.09.12
법사위 회부2018.09.13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12.26
본회의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27
정부 이송2019.01.04
공포2019.01.1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위험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은 오래전부터 국정감사 및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되어 왔음.
그러나 아직까지 비닐하우스 또는 컨테이너박스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열악한 실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사실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숙소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실정임에도 기숙사 등 주거환경에 대하여 어떠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현행법이 열악한 기숙사 환경 등의 노동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수준을 개선하도록 기숙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위해 사용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기숙사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8조제3항).
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숙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허용 요건에 위법한 기숙사 제공을 추가함(안 제25조제2항제2호).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득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의안번호 제96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74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2. 기숙사의 설치 장소3. 기숙사의 주거 환경4. 기숙사의 면적5.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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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6274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사용자의"를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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