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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413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재원마련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 대한 통보, 기본계획…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7 공포
발의2018.03.09
위원회 회부2018.03.12
위원회 상정2018.11.19
위원회 의결2019.04.05
법사위 회부2019.04.08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16
공포2019.08.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재원마련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 대한 통보, 기본계획 등의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 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71호) · 시행 2020-02-28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 동향을 고려하면서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크루즈산업 육성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 동향을 고려하면서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크루즈산업 육성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71호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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