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37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보존의 필요성에 따라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고, 산림청장은 요존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때 현행법에 예외로 명시된 경우만 가능함.
대표발의 문대성 새누리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6.28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보존의 필요성에 따라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고, 산림청장은 요존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때 현행법에 예외로 명시된 경우만 가능함.
한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시설이 요존국유림 지역에서 사용허가가 가능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최근 국가대표 선수 등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시설의 확장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요존국유림 지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선수양성과 경기력향상 등의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선수훈련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1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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