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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565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예비군대원이 동원되어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이 해제되어 귀가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동원명령을…

대표발의 김광진 민주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11 공포
발의2013.08.27
위원회 회부2013.08.28
위원회 상정2013.12.23
위원회 의결2013.12.30
법사위 회부2013.12.30
법사위 상정2014.02.19
법사위 의결2014.02.19
본회의 상정2014.0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2.20
정부 이송2014.02.28
공포2014.03.1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예비군대원이 동원되어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이 해제되어 귀가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동원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것도 예비군 의무이행을 위한 행위이므로 공무의 범위에 포함하여 국가가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음. 이에 예비군대원의 동원 명령 이행을 위한 이동 중에 발생한 재해도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이나 훈련 중에 재해를 당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3-11 (법률 제12405호) · 시행 2014-03-11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보상 및 치료) ①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
제9조(보상 및 치료) ①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동원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2405호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훈련 중에"를 "훈련(동원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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