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904186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 및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은 2004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07년 법적인 장치가 완비되어 2009년부터 이력관리가 본격적으로 시행 된 이후,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도 ‘10년부터 이력관리가 시행되고 있음. 이처럼 소 및 쇠고기,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소비자에게 정확한 이력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표발의 윤명희 새누리당 · 공동 20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2.27 공포
발의2013.03.21
위원회 회부2013.03.22
위원회 상정2013.04.16
위원회 의결2013.11.14
법사위 회부2013.11.14
법사위 상정2013.12.09
법사위 의결2013.12.09
본회의 상정2013.12.1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12.10
정부 이송2013.12.17
공포2013.12.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 및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은 2004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07년 법적인 장치가 완비되어 2009년부터 이력관리가 본격적으로 시행 된 이후,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도 ‘10년부터 이력관리가 시행되고 있음.
이처럼 소 및 쇠고기,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소비자에게 정확한 이력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돼지고기의 경우「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부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만 돼지고기의 거래내역 등이 관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돼지까지 이력관리대상으로 확대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여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함은 물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이력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임.
이에 맞추어 현행 “소 및 쇠고기 이력에 관한 법률”을 돼지 및 돼지고기 등도 이력관리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국내산 소 및 쇠고기, 수입산 쇠고기뿐만 아니라 국내산 돼지 및 돼지고기를 이력관리대상 가축으로 규정하기 위해 정의 규정을 보완함(안 제2조).
다. 돼지의 이력관리를 위해 농장경영자가 고유번호인 농장식별번호를 신청ㆍ부여 및 표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 제4조 및 제8조).
라. 돼지(종돈)의 출생, 이동, 폐사 신고 및 귀표등의 부착 의무를 부여하고, 귀표등이 없는 가축은 이동 및 도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마. 돼지고기의 효율적인 유통단계 이력관리를 위하여 도축업자가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고, 해당 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 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바. 돼지고기의 경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거래 또는 포장 처리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
사. 돼지고기의 경우도 소비자에게 판매 시 돼지고기 포장지 및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이력번호를 게시 또는 표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
아. 돼지 및 돼지고기의 경우도 농장식별번호를 기준으로 이력정보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가축식별대장의 작성을 규정함(안 제19조).
자. 돼지고기의 경우도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이력번호를 기준으로 포장처리 또는 거래ㆍ판매하는 경우 장부를 기록·관리하거나 거래내역서 등을 보관하도록 규정함(안 제26조).
차. 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 벌칙을,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보완함(안 제33조 및 제35조).
카. 이력번호를 게시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 또는 표시한 자, 포장처리 및 거래ㆍ판매 신고를 아니한 자 등의 처분이 2회 이상 확정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등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3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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