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48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다양한 형태의 개인용 이동수단과 전기자전거가 등장하고 있는 추세임. 하지만 국내에서는 전기자전거 등과 관련한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이동수단을 중심으로 한 시장 형성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나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포함하는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한편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대표발의 김동철 국민의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29
위원회 회부2017.03.30
위원회 상정2017.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다양한 형태의 개인용 이동수단과 전기자전거가 등장하고 있는 추세임. 하지만 국내에서는 전기자전거 등과 관련한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이동수단을 중심으로 한 시장 형성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나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포함하는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한편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전기자전거를 교통수단에 의한 이산화탄소 저감이나 근거리 교통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을 인정하여 통행 방법이나 이용 방법 등에 관한 규제 방식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이에 전기자전거 운행에 있어서 등화 장치 부착 의무를 신설하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또한 보험가입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자전거 운전자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경우에는 전조등이나 후미등 등 자전거 식별장치를 장착하여야 함(안 제21조2 신설).
나. 전기자전거의 운전자는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기 위하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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