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4062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를 통해 포항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항시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2
위원회 의결2019.11.22
법사위 회부2019.11.22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발의2019.11.28
본회의 상정2019.1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2.27
정부 이송2019.12.28
공포2019.12.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를 통해 포항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항시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포항지진, 피해자, 지열발전사업을 정의함(안 2조).
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를 위해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진상조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2조 등).
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13조부터 제16조 등).
라. 포항시에 대한 특별지원방안 및 피해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기타 추가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18조부터 제23조 등).
마.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해 사무국 설치,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25조부터 제35조 등).
바. 이 법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피해자 인정 신청 등은 공포 후 8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마련함(안 부칙 제1조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19-12-31 (법률 제16860호) · 시행 2020-09-01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860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명,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공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 설립준비 등의 관련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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