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061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수산대학의 학생이 졸업 후 수업 연한의 2배의 기간 동안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의무 종사하는 조건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국고 지원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한국농수산대학은 수업 연한이 3년인 점을 감안하면 졸업 후 6년간 영농 등의 관련 분야에 종사하게 되는 바,…
대표발의 김춘진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07 공포
발의2012.09.28
위원회 회부2012.10.02
위원회 상정2012.11.06
위원회 의결2013.06.24
법사위 회부2013.06.24
법사위 상정2013.07.01
법사위 의결2013.12.18
본회의 상정2013.12.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12.19
정부 이송2013.12.27
공포2014.01.0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수산대학의 학생이 졸업 후 수업 연한의 2배의 기간 동안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의무 종사하는 조건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국고 지원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한국농수산대학은 수업 연한이 3년인 점을 감안하면 졸업 후 6년간 영농 등의 관련 분야에 종사하게 되는 바, 경찰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전액 국비 지원하는 경찰대학이 수업 연한 4년에 의무복무기간을 6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국가가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한 대학 간 의무복무기간을 놓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음.
이에 한국농수산대학을 설립한 취지와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동 대학을 졸업한 학생의 관련 분야 의무복무기간을 줄이는 한편, 의무복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07 (법률 제12214호) · 시행 2014-01-07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은 한국농수산대학의 학생이 졸업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214호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은 한국농수산대학의 학생이 졸업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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