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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774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국립대학치과병원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균등 공급과 전문 의료인력 양성 등으로 국민의 기대가 높으나, 그동안 주로 교육 및 일반진료 기능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고, 국가 재정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공공성 있는 서비스 제공의 역할은 미흡하여 사립대학교 병원과의 차별성이 부족한…

대표발의 박인숙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07 공포
발의2013.02.18
위원회 회부2013.02.19
위원회 상정2013.06.17
위원회 의결2013.10.02
법사위 회부2013.10.02
법사위 상정2013.12.09
법사위 의결2013.12.18
본회의 상정2013.12.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12.19
정부 이송2013.12.27
공포2014.01.0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국립대학치과병원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균등 공급과 전문 의료인력 양성 등으로 국민의 기대가 높으나, 그동안 주로 교육 및 일반진료 기능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고, 국가 재정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공공성 있는 서비스 제공의 역할은 미흡하여 사립대학교 병원과의 차별성이 부족한 실정임. 그동안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의 중심병원으로서 선도적 위상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시행 결과를 평가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특히, 보건복지부는 공공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수급에 관한 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부 및 기획재정부와는 달리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사업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는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여,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운영이 국가 보건의료정책과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따라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사업범위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해당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국립대학치과병원 이사회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예산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립대학치과병원 사업범위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안 제7조제6호 및 제8조 신설). 나. 국립대학치과병원에 두는 이사를 현행 9명에서 10명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해당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국립대학치과병원 이사회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다. 이사회의 심의 사항에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07 (법률 제12178호) · 시행 2014-01-07 · 바뀐 줄 43 / 4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신 설>
7. 그 밖에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8조 (임원) ① 치과병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인과 감사 1인을 둔다.
제8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① 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해당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관련대학의 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을 포함한다) 및 대학병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하되,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치과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 (임원) ① 치과병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과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해당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관련대학의 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을 포함한다) 및 대학병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하되,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한다.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감사는 치과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원장이 될 수 없다.
<신 설>
⑤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 설>
⑥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 ① 치과병원에 이사회를 둔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2. 조직에 관한 사항3.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한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는 치과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 (치과병원장) ① 치과병원에 원장 1인을 둔다.
제11조 (이사회) ① 치과병원에 이사회를 둔다.
원장은 치과병원을 대표하며 치과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2. 조직에 관한 사항3.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2.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치과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직원의 임면) ① 치과병원에 필요한 의료요원 및 직원을 둔다.
제12조 (치과병원장) ① 치과병원에 원장 1인을 둔다.
의료요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원장은 치과병원을 대표하며 치과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 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⑤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2.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치과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신 설>
⑦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른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
제13조 (임상교수요원) ① 치과병원에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을 둔다.
제13조 (직원의 임면) ① 치과병원에 필요한 의료요원 및 직원을 둔다.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직명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의료요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 (겸직) ① 관련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제14조 (임상교수요원) ① 치과병원에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 치과병원에서 보직을 받은 경우 그 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직명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관련대학의 총장이 허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치과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를 관련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ㆍ절차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정부는 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치과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5조(겸직) ① 치과병원이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대학의 총장이 허가한다.③ 제1항에 따라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관련대학의 교육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출연금 등) ① 정부는 치과병원의 기본시설ㆍ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② 치과병원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부가 보조하고, 치과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ㆍ설비에 사용되는 경비와 차관의 원리금상환의 경비는 치과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치과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과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정부는 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치과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연도) 치과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출연금 등) ① 정부는 치과병원의 기본시설ㆍ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② 치과병원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부가 보조하고, 치과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ㆍ설비에 사용되는 경비와 차관의 원리금상환의 경비는 치과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치과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과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회계의 관리)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제18조(사업연도) 치과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9조(사업계획 등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회계의 관리)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제20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2.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20조(사업계획 등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감독) 교육부장관은 치과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2.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22조(「민법」의 준용) 치과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감독) 교육부장관은 치과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3조(「민법」의 준용) 치과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24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서남수 ⊙법률 제12178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제8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① 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치과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9인"을 "11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 제14조(종전의 제13조)제3항 중 "교육공무원"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으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제1항 중 "관련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을 "치과병원이"로, "경우"를 "경우 관련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 치과병원에서 보직을 받은 경우 그 공무원"을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관련대학의 교육공무원"으로, "관하여는"을 "관한 사항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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