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743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대학교는 설립 이래 군 장교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국가안보 관련 제반 사항을 통합교육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전문인력의 의 양성 기능뿐만 아니라 한국국방연구원과 함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국방관리·연합 및 합동작전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연구·분석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나 연구·개발에 관한 법적근거가 미비함.
대표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9.09
위원회 회부2013.09.11
위원회 상정2013.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대학교는 설립 이래 군 장교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국가안보 관련 제반 사항을 통합교육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전문인력의 의 양성 기능뿐만 아니라 한국국방연구원과 함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국방관리·연합 및 합동작전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연구·분석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나 연구·개발에 관한 법적근거가 미비함.
이에 특정한 사항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대학교 소속 교수·연구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그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연구를 활성화 하고 연구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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