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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534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 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유수면관리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발의2017.02.09
위원회 회부2017.02.10
위원회 상정2017.03.20
위원회 의결2017.03.23
법사위 회부2017.03.23
법사위 상정2017.09.19
법사위 의결2017.09.19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 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유수면관리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43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광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4990호) · 시행 2017-10-31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제43조(허가 등의 의제) ①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해제 및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3조(허가 등의 의제) ①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해제 및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 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 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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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4990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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