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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19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화장실은 공공이 필요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 개방되어야 함에도,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나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관리자가 이용자를 한정할 목적으로 잠금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의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어 법에 취지에 어긋남. 하지만, 현행법에는 잠금 장치를 두어 사용자를…

대표발의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28
위원회 회부2019.07.01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화장실은 공공이 필요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 개방되어야 함에도,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나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관리자가 이용자를 한정할 목적으로 잠금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의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어 법에 취지에 어긋남. 하지만, 현행법에는 잠금 장치를 두어 사용자를 제한할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조항을 두기 위함(안 제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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