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72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등급 인증의 실질적인 효과 유지를 위해서는 인증받은 건축물이 인증 당시의 성능을 유지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20
위원회 회부2019.02.21
위원회 상정2019.03.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등급 인증의 실질적인 효과 유지를 위해서는 인증받은 건축물이 인증 당시의 성능을 유지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녹색건축 및 에너지등급 인증의 실질적 효과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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