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407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은 사회·경제·환경을 아우르는 국제사회 공동의 약속으로, ‘15년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이후 각 국의 이행노력이 가속화 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족하여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국제사회 흐름에 맞도록…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9.10 발의
발의2019.09.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은 사회·경제·환경을 아우르는 국제사회 공동의 약속으로, ‘15년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이후 각 국의 이행노력이 가속화 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족하여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국제사회 흐름에 맞도록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을 반영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사회·경제·환경을 아우를 수 있도록 그 위상을 총리위원회로 격상하며,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20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 및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제5조).
나. 국가 및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지표 설정, 2년마다 국가·지방 평가보고서를 발간함(안 제13조, 제14조).
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지표 수립할 것을 명시함(안 제2조, 제4조, 제13조).
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격상하고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의2까지).
마.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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