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14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에게 체육활동은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정신적으로 자신감과 적극성을 얻을 수 있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장애아동이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소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지원의 내용에는 장애아동의 체육활동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임.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표발의 유의동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11
위원회 회부2019.01.14
위원회 상정2019.03.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장애아동에게 체육활동은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정신적으로 자신감과 적극성을 얻을 수 있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장애아동이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소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지원의 내용에는 장애아동의 체육활동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임.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청소년의 체육활동지원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장애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의 성별 및 장애의 유형·정도 등에 적합한 체육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지원대상·기준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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