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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91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 마약수입죄 가중처벌(제11조제1항, 2014. 4. 24. 2011헌바2), 국내통용 통화위조 및 행사죄 가중처벌(제10조, 2014. 11. 27. 2014헌바224), 상습절도ㆍ장물취득죄 가중처벌(제5조의4제1항,제4항, 2015. 2. 26…

대표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9.22 발의
발의2015.09.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 마약수입죄 가중처벌(제11조제1항, 2014. 4. 24. 2011헌바2), 국내통용 통화위조 및 행사죄 가중처벌(제10조, 2014. 11. 27. 2014헌바224), 상습절도ㆍ장물취득죄 가중처벌(제5조의4제1항,제4항, 2015. 2. 26. 2014헌가14, 2014헌가19, 2014헌가23(병합)) 규정에 대해 「형법」과 같은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한 규정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각 위헌 결정을 하였음 한편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형법」과 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가중한 조항이 있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습폭행 등 상습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제1항 삭제). 나. 흉기휴대폭행 등 특수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 및 상습특수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 삭제). 다. 상습폭력범죄 및 특수폭력범죄, 상습특수폭력범죄 규정 삭제에 따른 공동폭력범죄 가중처벌 규정(안 제2조제2항), 누범 가중처벌 규정(안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4항)을 정비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1-06 (법률 제13718호) · 시행 2016-01-06 · 바뀐 줄 17 / 2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폭행 등)
제2조(폭행 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의 유기징역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삭 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 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신 설>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신 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 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신 설>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신 설>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신 설>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집단적 폭행 등)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삭 제>
② 삭 제
(삭제)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2.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3.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삭 제>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1항 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3항과 같다 .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 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 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신 설>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또는 제369조제1항(특수손괴)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신 설>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제2항(강요)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신 설>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① (생 략)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조 또는 제3조의
2.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을 포함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3718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제2조제3항 중 "해당 조항"을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으로,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를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제3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4항 중 "해당 조항"을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3항과 같다"를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또는 제369조제1항(특수손괴)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제2항(강요)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제4조제2항제2호 중 "죄"를 "죄(「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제351조(제347조, 제348조"를 "제351조(제347조,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한다. 제67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②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제1호 중 "제281조까지의 죄"를 "제281조까지의 죄, 제284조의 죄, 제285조의 죄, 제320조의 죄, 제324조제2항의 죄, 제350조의2의 죄, 제351조의 죄(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69조제1항의 죄"로 한다.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제351조(제347조 및 제348조"를 "제351조(제347조,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를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한다. 제79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가목 중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제351조(제347조, 제348조"를 "제351조(제347조,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한다. 제39조제1항제4호나목을 삭제한다. 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의2, 제261조, 제264조의 죄 2의3.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8조, 제279조, 제280조(제278조, 제27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2의4.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4조, 제285조, 제286조(제284조, 제285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제5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0조, 제322조(제320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4의3.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제2항, 제324조의5(제324조제2항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제5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의2, 제351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제352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5의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9조제1항, 제371조(제369조제1항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⑦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나목 중 "제2조제1항ㆍ제3항, 제3조제1항, 제6조(제2조제1항ㆍ제3항, 제3조제1항의 미수죄로 한정한다)"를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로 한다. ⑧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를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한다. 제72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를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제351조(제347조, 제348조"를 "제351조(제347조,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한다. 제80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