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90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테크노파크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단지 내에 집적화하여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 발전, 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산업기술단지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지임대 제한으로 인해 단지 조성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대표발의 김동철 국민의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5.18 공포
발의2015.02.03
위원회 회부2015.02.04
위원회 상정2015.04.10
위원회 의결2015.04.23
법사위 회부2015.04.23
법사위 상정2015.04.29
법사위 의결2015.04.29
본회의 상정2015.04.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4.30
정부 이송2015.05.08
공포2015.05.18
무슨 법안인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테크노파크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단지 내에 집적화하여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 발전, 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산업기술단지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지임대 제한으로 인해 단지 조성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건물완공 전 부지임대 제한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산업기술단지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5-18 (법률 제13311호) · 시행 2015-05-18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 (건축 금지 등에 대한 특례) (생 략)
제12조 (건축 등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제4조의2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311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건축 금지 등에 대한 특례)"를 "(건축 등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제4조의2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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