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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672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당사국과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대표발의 권석창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17
위원회 회부2016.11.18
위원회 상정2017.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당사국과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원양어선에서 내국인의 승선기피로 승무인력 부족문제가 갈수록 심화되어 업계의 외국인 해기사에 대한 충원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주요 선원 송출국이 국제협약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법상 외국인 해기사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국제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발급한 해기사 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한국선박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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