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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636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의료기관이나 학교·어린이집 등의 장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종사자에게 연 1회 이상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결핵환자들이 많이 입원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그 종사자가 결핵에 노출될 가능성이 특히 높을 뿐 아니라 면역력이 낮은 다른 환자들에게 결핵이 쉽게…

대표발의 민경욱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18
위원회 회부2016.08.19
위원회 상정2016.10.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의료기관이나 학교·어린이집 등의 장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종사자에게 연 1회 이상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결핵환자들이 많이 입원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그 종사자가 결핵에 노출될 가능성이 특히 높을 뿐 아니라 면역력이 낮은 다른 환자들에게 결핵이 쉽게 전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한 대학병원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 석 달간 해당 중환자실을 거쳐 간 신생아 166명 전원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료기관의 결핵관리 강화 대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의료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결핵검진 등의 횟수를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늘림으로써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기관에서의 결핵 감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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