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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05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에 임명될 수 있으나 해양사고나 관련 법률에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어선관련 사고가 전체 해양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지방심판원의 심판관 등에서…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5.29
위원회 회부2017.05.30
위원회 상정2017.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에 임명될 수 있으나 해양사고나 관련 법률에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어선관련 사고가 전체 해양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지방심판원의 심판관 등에서 어선관련 해기사 면허를 보유한 자는 소수에 불과하여 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으로 임명할 경우 해양안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어선에 한정하여 3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 어선의 선장으로 7년 이상 승선한 사람도 지방심판원의 심판관· 수석조사관 및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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