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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68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속에서도 야외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미화원들에게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없는 일반 마스크를 지급하거나 이조차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환경미화원 등 야외 작업으로 인하여…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21
위원회 회부2018.05.23
위원회 상정2018.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속에서도 야외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미화원들에게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없는 일반 마스크를 지급하거나 이조차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환경미화원 등 야외 작업으로 인하여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미세먼지 보호 장비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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