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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35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계ㆍ시공 등 영업자가 관련된 도면 및 서류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하고 있으나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설의 설계ㆍ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도면 및 서류를 보관할 때 해당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05
위원회 회부2019.09.06
위원회 상정2019.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계ㆍ시공 등 영업자가 관련된 도면 및 서류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하고 있으나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설의 설계ㆍ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도면 및 서류를 보관할 때 해당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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