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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친환경농어업은 정체 상태로서 친환경농산물의 출하량은 2016년을 제외하고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러한 정체는 친환경농어업인 소득의 감소와 친환경 인증품의 판로 축소로 인해 친환경농어업의 다양한 비시장적 공익적 가치인 토양?수질보전을 통한 환경보전, 생물 다양성 증대 효과 등이 확산되지 못하는…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7.22 발의
발의2019.07.22

무슨 법안인가

최근 친환경농어업은 정체 상태로서 친환경농산물의 출하량은 2016년을 제외하고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러한 정체는 친환경농어업인 소득의 감소와 친환경 인증품의 판로 축소로 인해 친환경농어업의 다양한 비시장적 공익적 가치인 토양?수질보전을 통한 환경보전, 생물 다양성 증대 효과 등이 확산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히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하여 학교, 군대 등에서의 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현행 공공기관 및 농어업 단체에서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6991호) · 시행 2020-08-28 · 바뀐 줄 8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5조(우선구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장 및 농어업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그 인증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5조(우선구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 증대와 친환경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수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및 농어업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인증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각군 부대와 기관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4. 농어업 관련 단체 등
<신 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0조제8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 또는 공시를 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2. 제22조제1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품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자3. 제22조제2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0조제2항, 제41조의2제3호, 제45조제3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관련 서류ㆍ자료 등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4.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제23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자5. 제23조, 제36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6. 제26조제5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7. 제27조제1항제4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5조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또는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7의2. 제27조제2항제2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심사업무를 한 자8. 제28조(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증업무 또는 공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9.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1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제1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의3제1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10. 제33조(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를 위반하여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이나 인증사업자 또는 공시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62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의3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제23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자2. 제23조제3항 또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제한적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3. 제27조제1항제3호ㆍ제5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의2제3호, 제45조제3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관련 서류ㆍ자료 등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4. 제27조제1항제4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5조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또는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5. 제27조제2항제2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심사업무를 한 자6. 제27조제2항제3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심사업무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한 자7. 제28조(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증업무 또는 공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8.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1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9. 제33조(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를 위반하여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0조제8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 또는 공시를 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2. 제26조제5항 단서(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4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3. 제27조제1항제4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5조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또는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4. 제33조(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를 위반하여 인증사업자 또는 공시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5. 제42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2조제1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품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자2. 제22조제2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3. 제23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4. 제26조제5항 본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991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 증대와 친환경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수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인증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각군 부대와 기관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농어업 관련 단체 등 제55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공공기관 및 농어업 관련 단체"를 "기관 및 단체"로 한다. 법률 제16551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의3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제23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자 2. 제23조제3항 또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제한적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3. 제27조제1항제3호ㆍ제5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의2제3호, 제45조제3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관련 서류ㆍ자료 등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1항제4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5조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또는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27조제2항제2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심사업무를 한 자 6. 제27조제2항제3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심사업무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한 자 7. 제28조(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증업무 또는 공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1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9. 제33조(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를 위반하여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8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 또는 공시를 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2. 제26조제5항 단서(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4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3. 제27조제1항제4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5조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또는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를 위반하여 인증사업자 또는 공시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2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품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2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4. 제26조제5항 본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무농약원료가공식품 관련 부분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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