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52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으로 서울대가 국립대학 법인화되면서 서울대 법인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물적 토대확보를 위해 국가는 서울대 운영에 필요한 서울대 관리 국유재산 등을 서울대에 무상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대표발의 신계륜 민주통합당 · 공동 13명
원안가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1.23 공포
발의2012.07.05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9.13
위원회 의결2012.11.21
법사위 회부2012.11.21
법사위 상정2012.12.31
법사위 의결2012.12.31
본회의 상정2013.01.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1.01
정부 이송2013.01.11
공포2013.01.2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으로 서울대가 국립대학 법인화되면서 서울대 법인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물적 토대확보를 위해 국가는 서울대 운영에 필요한 서울대 관리 국유재산 등을 서울대에 무상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따라서 서울대 부설학교 재산도 서울대 운영에 필요한 서울대 관리 국유재산이므로 무상 양도재산에 해당되나, 부설학교가 국립학교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현행법 일부 조항에 의해 해석과정에서 국립학교의 재산은 국유재산이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서울대 부설학교의 서울대 법인의 무상양도가 무산되고 있음.
부설학교가 국립학교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내용은 부설학교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부설학교 교원들의 국공립학교 교류인사가 가능하도록 입법된 것으로, 부설학교는 「고등교육법」 제45조제1항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사범대 필수 연구기관으로서 서울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므로 현행법 정책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연구교육시설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서울대가 그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위와 같이 부설학교의 실질적 운영주체와 그 재산권 귀속주체가 달라지게 해석되어, 부설학교와 관련된 일체 재산관련 행위의 위사결정절차가 복잡해지고 부설학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짐.
현재 서울대, 교육과학기술부, 부설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은 부설학교 재산 문제가 해결되어 부설학교 운영이 정상화되길 바라고 있고, 기획재정부 역시 부설학교 재산의 무상양도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음. 참고로 우리보다 먼저 국립대학 법인화를 단행한 일본 역시 부설학교 재산을 법인에 귀속시켰음.
그러므로 부설학교 운영과 발전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서울대에 부설학교 재산을 귀속시켜 부설학교의 자율적 책임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행법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함.
더불어 부칙조항으로 서울대 법인전환 당시에 적용되었던 교직원의 신분, 연금문제 등에 관하여 부설학교 교직원들에게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함.
■ 주요내용
가. 해석상의 문제로 논란의 원인이 된 부설학교의 국립학교 지위유지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부설학교에 신규 부설학교와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해 양자의 지위를 일치시킴(안 제33조제2항).
나. 부설학교 재산의 무상양도 의무를 명문화시킴(안 제33조제3항).
다. 기존 부설학교가 국립대학법인 소속 부설학교로 전환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부여함(부칙 제1조).
라. 부설학교 교직원에 대한 임용 특례내용을 포함시킴(부칙 제2조).
마. 부설학교 교직원에 대한 연금적용 특례내용을 포함시킴(부칙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1-23 (법률 제11621호) · 시행 2014-01-24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부설학교 등) ① (생 략)
제33조(부설학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전에 국가가 설치ㆍ경영하던 종전의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에 부설된 초ㆍ중등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전에 국가가 설치ㆍ경영하던 종전의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에 부설된 초ㆍ중등학교는 제1항에 따른 부설학교로 본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총장은 종전의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에 부설된 초ㆍ중등학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제2항의 부설학교에 관한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2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1621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를 “제1항에 따른 부설학교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제2항의 부설학교에 관한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학교 교직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부설학교 교직원(이하 “부설학교 교직원”이라 한다)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이 법이 시행되는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소속, 신분 보장 및 복무 관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교원인 공무원의 경우 이 법 시행 후 5년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교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 또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 정년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제3조(부설학교 교직원에 대한 연금 적용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과 이 법 시행 후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원이었던 교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간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원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같은 법의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사람(이하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이라 한다)은 같은 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3.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이 되는 달의 말일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년이 되기 전에 국립대학법인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본다.
4.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의 보수월액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공무원 보수월액에 매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5.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서의 재직ㆍ직무(「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 동안의 재직ㆍ직무를 말한다)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ㆍ공무로 본다.
6.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을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관장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여금징수의무자로 본다.
②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원이었던 부설학교 교직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퇴직급여와 유족급여(「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연금 및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따른 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퇴직수당을 별도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직원의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필요한 비용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반납금,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개인부담금,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금,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병역복무기간의 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금과 같은 법 제52조의2에 따른 연금액의 이체금액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은 국가가 보전(補塡)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재직기간에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에 따른 퇴직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원이었던 부설학교 교직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퇴직급여 및 제4항 본문에 따라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이체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과 제6항에 따른 국가의 보전금 및 지원금을 별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⑧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원이었던 부설학교 교직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에 대한 국가부담금은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제69조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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