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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47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여성가족부의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 따르면 2011년 현재 결혼이민자는 21만 1,458명이며 2020년에는 35만 862명으로 증가하고, 국제결혼의 비율 또한 전체 결혼의 약 10%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한편 국제결혼의 증가와 더불어 국제결혼중개업자 또한…

대표발의 김춘진 민주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8.13 공포
발의2013.04.10
위원회 회부2013.04.11
위원회 상정2013.06.20
위원회 의결2013.06.24
법사위 회부2013.06.24
법사위 상정2013.07.01
법사위 의결2013.07.01
본회의 상정2013.07.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7.02
정부 이송2013.08.01
공포2013.08.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여성가족부의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 따르면 2011년 현재 결혼이민자는 21만 1,458명이며 2020년에는 35만 862명으로 증가하고, 국제결혼의 비율 또한 전체 결혼의 약 10%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한편 국제결혼의 증가와 더불어 국제결혼중개업자 또한 급증하고 있는데, 2008년 922개, 2009년 1,215개, 2010년 1,411개가 등록하여 3년 사이에 1.5배가 증가하였음. 그러나 이같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증가에 따라 국제결혼중개로 인한 피해사례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는바, 국제결혼중개업체로부터 입은 피해뿐만 아니라 결혼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이용자 피해사례 또한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한 건전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국제결혼 실태에 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국제결혼에 관한 공익광고를 제작?송출하도록 하여 건전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다문화시대의 견실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장관은 국제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국제결혼의 신중한 결정 및 국제결혼중개업자로부터의 피해예방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8-13 (법률 제12078호) · 시행 2014-02-14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조의2(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제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제결혼의 신중한 결정 및 국제결혼중개업자로부터의 피해예방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2078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1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제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제결혼의 신중한 결정 및 국제결혼중개업자로부터의 피해예방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14년에 실시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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