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615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의 이행 입법으로 제정된 현행법은 일상적·반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공무원등에게 그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이른바 ‘급행료’라 일컫는 소액의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대표발의 김회선 새누리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0.15 공포
발의2014.03.04
위원회 회부2014.03.05
위원회 상정2014.07.08
위원회 의결2014.07.15
본회의 상정2014.09.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9.30
정부 이송2014.10.02
공포2014.10.1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의 이행 입법으로 제정된 현행법은 일상적·반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공무원등에게 그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이른바 ‘급행료’라 일컫는 소액의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러나 소액인 급행료의 공여 등도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법의 지배를 잠식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OECD에서는 급행료에 대한 처벌 예외 조항을 폐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도 2011년 당시 우리나라를 “OECD 뇌물방지협약 소극적 이행국”으로 분류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급행료에 대한 처벌 예외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음. 또한 급행료에 대한 처벌 예외 조항은 현재까지 적용된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외국공무원등에게 정당한 업무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이른바 ‘급행료’라 일컫는 소액의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범죄의 처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국제기구의 권고내용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2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0-15 (법률 제12775호) · 시행 2014-10-15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일상적ㆍ반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공무원등에게 그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소액의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775호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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