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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82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 등의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정지원 부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대표발의 양창영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29
위원회 회부2015.06.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 등의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정지원 부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또한, 한국학교의 경우 소재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데 편성주체가 불명확하고 교육환경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국민의 기초소양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경우 학생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교육지원 대책이 필요함. 이에 재외국민 교육지원 예산 확보 조치를 국가의 책무로 신설하고, 한국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주체를 학교장으로 명시하며, 소재국의 교육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육을 받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제8조제2항, 제10조, 제31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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