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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675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어 전원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신고리 5·6호기의 사례와 같이 「원자력안전법」상 핵발전소의 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중취배수구조물 축조공사’가 먼저…

대표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19
위원회 회부2016.08.22
위원회 상정2016.11.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어 전원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신고리 5·6호기의 사례와 같이 「원자력안전법」상 핵발전소의 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중취배수구조물 축조공사’가 먼저 시작돼, 정부의 원자력 안전정책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높였음. 이에 「원자력안전법」상 허가 대상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이 포함된 전원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의제 규정에서 제외하여, 향후 「원자력안전법」상 건설 허가 이전에 핵발전소의 관계시설을 건설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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