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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의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에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전에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대표발의 정인화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1.25
위원회 회부2017.01.26
위원회 상정2017.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의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에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전에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이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대상 국유재산의 형태와 경제적·문화적 가치가 다양함에 대한 고려 없이 국가가 이를 일률적으로 무상 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국가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부동산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은 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양도·대부 부분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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