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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770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이유 연안·항만 인근에 시운전 금지해역을 설정하여 금지해역에서의 조종성능 시험을 제한하고,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을 억제하기 위하여 음주운항 처벌을 다른 선박이나 교통수단과 같이 과태료에서 징벌형으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IMO)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위원회 상정2018.02.28
위원회 의결2018.02.28
법사위 회부2018.02.28
발의2018.03.29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연안·항만 인근에 시운전 금지해역을 설정하여 금지해역에서의 조종성능 시험을 제한하고,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을 억제하기 위하여 음주운항 처벌을 다른 선박이나 교통수단과 같이 과태료에서 징벌형으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안전진단대행업자 등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 등에 관한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증심사대행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대행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선박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선박과 그 밖의 선박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행안전을 위한 명령사항 중 통항시각의 변경, 제한된 시계에서의 선박의 항행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사안전관리” 정의 규정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추가하여 안전관리 및 해사안전 증진을 강화함(안 제2조제1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을 7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그 대응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교통량이 많은 연안 인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운전금지해역”을 설정하고, 금지해역에서의 길이 100미터 이상 시운전 선박의 조종성능 시험을 제한함으로써 시운전 선박의 충돌 등 해양사고 예방을 도모함.(안 제14조의2 및 제106조제5의2호 신설) 라.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하게 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안전진단대행업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안 제20조제4호 및 제52조제2항)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대행업자 등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안 제53조제1항) 바.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삭제, 제41조의3 신설). 사.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선박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선박과 그 밖의 선박을 구별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아. 인증심사대행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대행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신설). 자.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행안전을 위한 명령사항 중 통항시각의 변경, 제한된 시계에서의 선박의 항행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 및 제107조). 차. 다른 선박이나 교통수단과 달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벌칙 규정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함으로써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과 재발 방지효과의 향상을 도모함(안 제107조제2의3호 및 제2의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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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606호) · 시행 2018-10-18 · 바뀐 줄 32 / 66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사안전관리”란 선원ㆍ선박소유자 등 인적 요인, 선박ㆍ화물 등 물적 요인, 항행보조시설ㆍ안전제도 등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선박의 운용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줄이는 활동을 말한다.
1. “해사안전관리”란 선원ㆍ선박소유자 등 인적 요인, 선박ㆍ화물 등 물적 요인, 항행보조시설ㆍ안전제도 등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선박의 운용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 29. (생 략)
2. ∼ 29.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 대응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7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응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의 세부 내용 및 수립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2(시운전금지해역의 설정) ① 누구든지 충돌 등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운전(조선소 등에서 선박을 건조ㆍ개조ㆍ수리 후 인도 전까지 또는 건조ㆍ개조ㆍ수리 중 시험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6조제5호의2에서 같다)을 금지한 해역(이하 “시운전금지해역”이라 한다)에서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자는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제20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자는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 설>
5.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21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①·② (생 략)
제21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대행업을 승계한 자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대행업을 승계한 자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3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 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인의 대표자가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시정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5.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시정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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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① ∼ ③ (생 략)
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경찰서장은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운항자가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조타기 조작 또는 조작 지시를 못하게 명령하거나 도선을 하지 못하게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삭 제>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1조의3(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해양경찰서장은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제41조제1항 및 제41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조타기 조작 또는 조작 지시를 하지 못하게 명령하거나 도선을 하지 못하게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6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① (생 략)
제46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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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기선(機船)과 밀착된 상태로 결합된 부선(艀船)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2.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기선(機船)과 밀착된 상태로 결합된 부선(艀船)을 포함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8조(인증심사 업무의 대행 등) ① (생 략)
제48조(인증심사 업무의 대행 등) ① (현행과 같음)
정부대행기관의 조직ㆍ인원 및 사무소 등 지정기준,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정부대행기관이 인증심사를 대행하는 경우 인증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부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정부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③ 정부대행기관의 조직ㆍ인원 및 사무소 등 지정기준,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부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정부대행기관이 인증심사를 대행하는 경우 인증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부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정부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정부대행기관은 대행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부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인증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4. 제5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5. 제7항을 위반하여 대행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6.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대행업무를 계속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이 보고한 대행업무에 관하여 그 처리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제5항 각 호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정부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부대행기관은 대행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이 보고한 대행업무에 관하여 그 처리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제6항 각 호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정부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안전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 ① (생 략)
제52조(안전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은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할 수 없다.
② 제5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법인의 대표자가 제20조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은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할 수 없다.
제53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며, 안전관리대행업을 승계한 자에 관하여는 제52조를 준용한다.
제53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며, 안전관리대행업을 승계한 자에 관하여는 제52조를 준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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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8조제5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3. 제48조제6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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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1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길이 100미터 이상 선박을 시운전한 자
6. ∼ 18. (생 략)
6. ∼ 18. (현행과 같음)
제10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 제11조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2의2. (생 략)
2.·2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3.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신 설>
2의4.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5의3. (생 략)
1. ∼ 15의3. (현행과 같음)
15의4.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삭 제>
15의5.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삭 제>
15의6. 제41조제4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의6. 제41조의3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16. ∼ 25. (생 략)
16. ∼ 2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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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606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줄이는"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으로 한다. 제2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 대응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7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응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의 세부 내용 및 수립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중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를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등의"로 한다. 제3장제3절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시운전금지해역의 설정) ① 누구든지 충돌 등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운전(조선소 등에서 선박을 건조ㆍ개조ㆍ수리 후 인도 전까지 또는 건조ㆍ개조ㆍ수리 중 시험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6조제5호의2에서 같다)을 금지한 해역(이하 "시운전금지해역"이라 한다)에서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4호 중 "취소"를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21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1호"를 "제5호,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법인의 대표자가 제20조"를 "제20조"로 한다. 제4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해양경찰서장은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제41조제1항 및 제41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조타기 조작 또는 조작 지시를 하지 못하게 명령하거나 도선을 하지 못하게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6조제2항제2호 중 "포함한다]과 그 밖의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제48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제4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52조제2항 중 "취소"를 "취소(법인의 대표자가 제20조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을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 제98조제3호 중 "제48조제5항에"를 "제48조제6항에"로 한다. 제106조에 제2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1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길이 100미터 이상 선박을 시운전한 자 제107조제1호 중 "제11조 각 호에"를 "제11조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3 및 제2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2의4.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제110조제3항제15호의4 및 제15호의5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의6 중 "제41조제4항에"를 "제41조의3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ㆍ제4항 및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진단대행업자 등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ㆍ제4항 및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안전진단대행업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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