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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수행의 투명성 보장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안

제안이유 공직윤리에 관한 제도는 투명성 보장과 이해충돌 방지의 두 축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대표발의 김기식 민주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0.28
위원회 회부2013.10.29
위원회 상정2013.1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공직윤리에 관한 제도는 투명성 보장과 이해충돌 방지의 두 축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그러나 현행 공직자윤리법 등 공직윤리 관련 법제는 공직사회의 투명성 보장에 관한 부분이 미비하며, 최근 제정이 논의되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안 역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특히,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퇴직공직자가 사실상의 로비스트 역할을 수행하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예외조항을 이용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태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는 2010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승인율이 93%에 달함. 현 정부 들어 퇴직한 취업제한대상자 73명은 100% 6개월 이내에 사기업 및 유관기관에 재취업하였음. 특히 행정부의 경우, 퇴직공직자의 사기업 취업과 이들의 로비스트 활동이 더욱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채용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우리나라의 5급 이상 공직자는 대부분 소위 ‘행정고시’라 부르는 시험을 통해 선발되어, 선후배관계로 엮인 동질적 집단이 됨.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퇴직공직자가 재직 당시의 인적 관계를 이용해 비교적 손쉽게 현직공직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이는 공직의 전반적인 투명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나아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 있음. 따라서 행정부 소속의 현직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 어떤 방법으로든 접촉하는 경우, 접촉의 부당성이나 청탁의 유무, 접촉의 성격 등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일단 기관장에게 모두 신고하여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여, 이러한 접촉에서 청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이미 제출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안 중 특히 이해충돌방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담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함께 논의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가 임용되거나 취임한 때에는 임용 또는 취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취임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5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 접촉하는 경우 소속기관장등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공직자와 사적 이해관계 있는 직무 수행을 금지하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대해서는 제척, 기피, 회피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공직자의 직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고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은 금지하고, 이외의 외부활동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등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자, 산하기관 담당자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가족을 채용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공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특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0조). 사. 공직자가 공공기관 소유의 물품이나 공공기관에 소속된 자의 노무, 공공기관의 명칭이나 직위,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이 법을 위반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하고, 비난가능성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부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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