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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593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연간 이주율이 19%(국민 5명 중 1명은 매년 이사)에 달하고, 5년간 이주율은 46%(국민 절반이 5년 동안 1번 이상 이사)에 달하고 있음. 이처럼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하는 이사비율이 높은 것은 직장문제(경제문제)나 학업 등 등 다양한 동인이 존재하겠으나 근본적으로…

대표발의 신계륜 민주통합당 · 공동 8
수정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20 공포
발의2014.03.03
위원회 회부2014.03.04
위원회 상정2014.11.21
위원회 의결2014.12.03
법사위 회부2014.12.03
법사위 상정2014.12.24
법사위 의결2014.12.24
본회의 상정2014.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12.29
정부 이송2015.01.09
공포2015.01.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연간 이주율이 19%(국민 5명 중 1명은 매년 이사)에 달하고, 5년간 이주율은 46%(국민 절반이 5년 동안 1번 이상 이사)에 달하고 있음. 이처럼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하는 이사비율이 높은 것은 직장문제(경제문제)나 학업 등 등 다양한 동인이 존재하겠으나 근본적으로 정주환경 등 사회적 안정성이 그만큼 아직 미흡하기 때문임. 높은 이주율에 따른 사회적 여파가 다양한 가운데 주목되는 점은, ‘수취인 미거주 우편물’이 줄지 않고 있고, 이로써 우편행정의 가장 큰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임. 즉 수취인의 주소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주소지의 실(현)거주자와 수취인이 불일치하여 우편물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빈번한 주거지 이전에 따른 우편물 전송신청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우편행정의 업무부담 가중 및 우편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상시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실정임. 우편물 전달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우편행정의 업무부담(분류업무 및 배송업무와 이를 위한 기본행정업무 등) 및 우편물 환부 또는 전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우편물의 주소이전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 우편물을 이전한 곳으로 전송해주도록 하며, 환부(회수)된 우편물에 대하여 환부사유를 발송인 등에게 적극적으로 제공?참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를 통하여 해마다 제 주인을 찾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쓰레기로 사장되는 방대한 양의 경제·환경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며, 우편물 내에 담긴 개인정보 유출·도난 등에 따른 2차 피해도 조기 차단할 수 있고, 우체국 직원의 과중한 노동부담을 중장기적으로는 유효하게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여금 주거이전을 신고한 경우 우편물을 3개월간 무료로 전송(재배송)하도록 하되, 이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주거이전 신고를 하여 전송 서비스를 받는 자가 소정의 이용료를 내도록 하여 전송 서비스 제공하면서 드는 소중한 국민세금 지출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취인불명 등으로 환부되는 우편물의 환부사유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환부우편물 정보관리?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취인불명 등에 따른 환부우편물의 발생신고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신고자에 대하여 인센티브(우편요금 할인, 주차?박물관 등 공공서비스 이용 감면, 포상금 등)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편물의 수취인이 주거를 이전하고 그 이전한 곳을 신고한 경우에는 3개월간 수취인이 주거를 이전한 곳으로 우편물을 무료로 전송하도록 함. 전송서비스 기간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우편물의 전송 서비스 이용을 연장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 이용료를 수취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제3항 신설). 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수취인불명 등에 따른 환부우편물을 줄이기 위하여 환부사유를 발송인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1항 신설) 라. 이사 등으로 거주자와 수취인이 불일치하는 우편물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우편물과 함께 우체국에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3항 신설). 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배달받은 우편물이 이사 등으로 거주자와 수취인이 불일치하는 사실을 신고하거나 방문하여 반환한 거주자에 대하여 우편요금의 할인?포상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강구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제4항 신설) 바. 우편관서는 환부우편물의 발생사유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환부우편물 정보관리?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편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20 (법률 제13010호) · 시행 2015-07-21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1조의2(우편물의 전송)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편물의 수취인이 주거를 이전하고 그 이전한 곳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수취인이 이전한 곳으로 우편물을 무료로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이전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도착하는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취인에게 수수료를 내게 하고 우편물을 전송할 수 있다.1. 주거이전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도착하는 우편물을 수취인이 받기를 신고한 경우2. 수취인이 주거를 이전한 곳에 우편물을 전송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제32조(환부우편물의 처리) ①·② (생 략)
제32조(환부우편물의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낼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되돌려 보내는 사유를 발송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010호 우편법 일부개정법률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우편물의 전송)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편물의 수취인이 주거를 이전하고 그 이전한 곳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수취인이 이전한 곳으로 우편물을 무료로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이전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도착하는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취인에게 수수료를 내게 하고 우편물을 전송할 수 있다. 1. 주거이전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도착하는 우편물을 수취인이 받기를 신고한 경우 2. 수취인이 주거를 이전한 곳에 우편물을 전송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제3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낼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되돌려 보내는 사유를 발송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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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