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18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국민은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별없이 균등하게 제공받음으로써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문화예술을 공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多文化)가정의 경우 사회문화예술교육활동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들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표발의 심윤조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4.15
위원회 회부2014.04.16
위원회 상정2015.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국민은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별없이 균등하게 제공받음으로써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문화예술을 공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多文化)가정의 경우 사회문화예술교육활동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들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됨.
이에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을 사회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에 있어 보호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 관련 시설 및 단체에 사회문화예술교육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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