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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88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이 특정 정치세력, 불법폭력주도 단체, 이미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 관변단체, 어버이연합 자매단체 등 특정성향의 단체에 집중 지원되고 있다는…

대표발의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29
위원회 회부2016.08.30
위원회 상정2016.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이 특정 정치세력, 불법폭력주도 단체, 이미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 관변단체, 어버이연합 자매단체 등 특정성향의 단체에 집중 지원되고 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는 사회가 다양하게 발전함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는 나날이 늘어나고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적절하게 지원하여 이들의 활동 기반을 넓혀 줌으로써 다양한 사회단체들의 공익활동을 증진시키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 기인함. 특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략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한 공익사업에 대한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단순 수치 중심의 정량평가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한 정성평가를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제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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