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99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관할 시·도지사에게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등록하도록 하면서, 보유 생물의 서식환경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동물원에서는 관련 규정의 미비함을…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02
위원회 회부2019.01.03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관할 시·도지사에게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등록하도록 하면서, 보유 생물의 서식환경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동물원에서는 관련 규정의 미비함을 악용하여 동물의 고유한 생태적 습성을 고려하지 않은 가혹한 서식환경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동물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가 있음에도 적정한 제재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서식환경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 기준을 위반하여 보유 생물을 폐사하게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6조 및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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