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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0266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또는 유통행위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제공하고, 유해매체물 심의제도의 공정ㆍ신뢰성을 높이려 하는 것임.

대표발의 김재윤 민주통합당 · 공동 14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7.28 공포
발의2010.12.09
위원회 회부2010.12.10
위원회 상정2011.03.03
위원회 의결2011.04.18
법사위 회부2011.04.19
법사위 상정2011.06.22
법사위 의결2011.06.22
본회의 상정2011.06.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6.29
정부 이송2011.07.15
공포2011.07.28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또는 유통행위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제공하고, 유해매체물 심의제도의 공정ㆍ신뢰성을 높이려 하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7-28 (법률 제10980호) · 시행 2012-01-29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한 재심의) ①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나 유통행위자는 제8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ㆍ결정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는 제8조에 따른 심의ㆍ결정의 효력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백희영 ⊙법률 제10980호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한 재심의) ①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나 유통행위자는 제8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결정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는 제8조에 따른 심의·결정의 효력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이루어진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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