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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1750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자원봉사조직으로서 야간 취약시간대에 지구대나 파출소의 경찰인력을 보조하여 지역을 순찰하면서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은 부족한 국가경찰인력을 보완하여 지역의 민생치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대표발의 정문헌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9.12
위원회 회부2012.09.13
위원회 상정2012.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자원봉사조직으로서 야간 취약시간대에 지구대나 파출소의 경찰인력을 보조하여 지역을 순찰하면서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은 부족한 국가경찰인력을 보완하여 지역의 민생치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자율방범대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방범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조직·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3조제1항). 나. 자율방범대를 조직한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자율방범대원의 자격요건은 자율방범대가 속한 지구대등의 관할구역 거주자 중에서 자율방범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 하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범죄신고, 경찰서장등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등의 자율방범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경찰서장등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범죄예방 등에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복장·장비의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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