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131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위 일정 범위 내의 지역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규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 전기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을 결정함에 있어 거리기준만을 적용함에 따라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주민 간 갈등이…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2.29
위원회 회부2018.01.02
위원회 상정2018.02.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위 일정 범위 내의 지역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규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 전기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을 결정함에 있어 거리기준만을 적용함에 따라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주민 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과 공동생활권을 구성하고 동일한 리(里) 등에 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변지역으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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