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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3250

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열악해진 노동시장에서 청년은 9.9%라는 사상 최악의 실업률, 주거 등 생활의 불안정, 혼인과 출산의 지연, 세대 간 갈등의 격화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는 단순히 청년이 처한 사회적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 장래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대표발의 정병국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25 발의
발의2018.04.25

무슨 법안인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열악해진 노동시장에서 청년은 9.9%라는 사상 최악의 실업률, 주거 등 생활의 불안정, 혼인과 출산의 지연, 세대 간 갈등의 격화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는 단순히 청년이 처한 사회적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 장래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청년문제 심각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전국민의 지혜를 모아 청년이 처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념일을 제정하여 매년 문제의식과 해결의지를 다질 필요가 있음. 이에 1999년 유엔 제54차 총회에서 8월 12일을 ‘세계 청년의 날(International Youth Day)’로 의결한바, 우리나라도 8월 12일을 청년의 날로 정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기념식 및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엔이 ‘세계 청년의 날(International Youth Day)’로 8월 12일을 결정한 이유는 청년의 복지?생계 등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의 강화를 목적으로 각국의 청년부 장관이 모여 개최한 ‘세계 청년부 장관 회의(World Conference of Ministers Responsible for Youth)’의 폐회식 일이기 때문임. 세계 청년부 장관 회의(1998년 8월 8일~12일, 리스본)에서는 ‘청소년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리스본 선언’을 채택하였는데, 이를 통해 각국 장관은 청년 정책 및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협의사항과 청년정책 목표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또한 이날에 맞춰 정부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의 날에 발표하도록 하고 관련 조사와 연구 등을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해결노력도 함께 강구하고,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기념식 및 행사를 개최하며 당일 청년들에게 공원, 박물관, 미술관 등 각종 문화시설 이용 등의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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