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추진협의회 유공자 단체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8574
민주화추진협의회 유공자 단체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1980년 서울의 봄, 1987년 6월 항쟁 등 1980년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 있었기에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었음. 특히, 1984년 5월 설립되어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이 된 민주화추진협의회는 현재의 민주헌정질서를 확립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맡았다고…
대표발의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5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12
위원회 회부2019.02.13
위원회 상정2019.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1980년 서울의 봄, 1987년 6월 항쟁 등 1980년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 있었기에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었음. 특히, 1984년 5월 설립되어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이 된 민주화추진협의회는 현재의 민주헌정질서를 확립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맡았다고 여겨짐.
그러나 현재 민주화추진협의회가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추진·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위 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하여 단체가 지니고 있는 민주화 이념과 물질적·정신적 자산을 유지·보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던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화추진협의회 유공자 단체의 설립근거와 그 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민주화운동에 공헌한 민주화추진협의회에 소속된 회원들의 권익을 향상하며 국민에게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주화추진협의회 유공자 단체를 설립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민주화운동, 민주화추진협의회를 정의함(안 제2조).
다. 민주화추진협의회 유공자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며,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단체의 정관에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단체의 사업으로 회원 및 조직의 관리·운영, 단체가 관리·운영하는 건물·시설의 유지·보수, 회원의 의료·간병지원, 기념사업 및 그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4조 및 제15조).
사.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익금은 우선적으로 회원의 복지와 단체의 설립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아. 수익사업 운영 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안 제22조).
자. 수익사업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보훈처장의 시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 이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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