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608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규칙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해당 농지에서 계속 논농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을 지급대상자로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사망하는…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24 공포
발의2013.02.05
위원회 회부2013.02.06
위원회 상정2013.04.16
위원회 의결2014.02.21
법사위 회부2014.02.21
법사위 상정2014.02.27
법사위 의결2014.02.27
본회의 상정2014.0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2.28
정부 이송2014.03.14
공포2014.03.2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규칙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해당 농지에서 계속 논농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을 지급대상자로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사망하는 경우의 변경사항 신고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농지를 양수?임차?사용차하는 경우의 변경신고 규정이 준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망한 등록자가 경작하였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농지 경작 시 변경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3-24 (법률 제12514호) · 시행 2014-09-25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사항 신고 등) ①·② (생 략)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사항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농업인등이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해당농지에 대한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그 직불금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농업인등이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해당농지에 대한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514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그 직불금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230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그 직불금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7조제2항 중 "제9조제3항"을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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