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815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앞으로 한반도 전쟁은 북한의 사이버전 등 4세대 전쟁 및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무력도발 등의 다양한 전쟁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며, 연평도 포격도발과 유사한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그런데 우리군은 국방개혁에 따른 현역병 감축으로 유사시 즉각 대비할 수 있는 상비전력은 줄어드는 반면에…
대표발의 송영근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3.20
위원회 회부2014.03.21
위원회 상정2014.04.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앞으로 한반도 전쟁은 북한의 사이버전 등 4세대 전쟁 및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무력도발 등의 다양한 전쟁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며, 연평도 포격도발과 유사한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그런데 우리군은 국방개혁에 따른 현역병 감축으로 유사시 즉각 대비할 수 있는 상비전력은 줄어드는 반면에 예비전력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는 것이 국방 안보의 현실임.
따라서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적시적으로 대비하여 초기단계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전면전 발발위협이 고조될 경우 전쟁개시 이전에 주요부대의 전투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평시에 부분동원이 가능하도록 「통합방위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분동원의 대강을 구체화하여 별도 장(章)(14개조)으로 구성함(안 제4장의2 신설).
나.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부분동원을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4 신설).
다. 부분동원 대상범위, 부분동원령의 선포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신설).
라. 부분동원에 따른 보상을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안 제20조의11, 제20조의13 및 제20조의14 신설).
마. 부분동원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여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20조의1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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