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439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뿌리산업 진흥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미래창조과학부의 산하기관이라는 점, 연구개발에 특화된 연구원의 특성상 뿌리산업 육성의…
대표발의 오영식 민주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12
위원회 회부2014.11.13
위원회 상정2015.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뿌리산업 진흥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미래창조과학부의 산하기관이라는 점, 연구개발에 특화된 연구원의 특성상 뿌리산업 육성의 전체적인 기획 및 정책 지원 역량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점, 연구원 내 인사교류로 인해 전문성 축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뿌리산업 진흥센터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뿌리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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