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05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0만명의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회사 중 절반이 넘는 회사가 완전자본잠식에 빠졌으며, 상위 10개 대형업체 중에서도 8개가 완전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하여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공제조합에 대한 회계와 재산에 대한 검사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

대표발의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1.11
위원회 회부2017.01.12
위원회 상정2017.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420만명의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회사 중 절반이 넘는 회사가 완전자본잠식에 빠졌으며, 상위 10개 대형업체 중에서도 8개가 완전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하여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공제조합에 대한 회계와 재산에 대한 검사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어, 감독 및 검사 업무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공제조합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경영건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감독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로 명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공제조합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정하며 회계 및 자산에 대한 검사 업무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실경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제31조 및 제31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