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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460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경우 그 특성상 가족과 떨어져 복무하는 도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잦음. 그런데 치료를 받더라도 그 내용이 가족들에게 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뒤늦게 가족들이 인지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의료사고에 대처하기도…

대표발의 유민봉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17
위원회 회부2018.07.18
위원회 상정2018.08.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군인의 경우 그 특성상 가족과 떨어져 복무하는 도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잦음. 그런데 치료를 받더라도 그 내용이 가족들에게 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뒤늦게 가족들이 인지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의료사고에 대처하기도 어렵게 됨. 또한 군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경우 구체적인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함으로써 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짐. 이에 군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및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거부하지 아니하는 한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에게 그 진료내용을 지체 없이 고지하게 하고, 국방부장관이 매년 군의료사고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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