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537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거나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정화업무를 하려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 후에는 관리절차가 없는 상황임. 또한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기술인력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한…
대표발의 민경욱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13
위원회 회부2018.12.14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거나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정화업무를 하려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 후에는 관리절차가 없는 상황임.
또한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기술인력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의 교육을 받는 데 그치고 있어 교육훈련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거나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정화업무를 하려는 경우 등록 후 3년마다 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지하수 관리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27조 및 제29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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