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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27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에 공무원이나 전문가만 사용하는 전문적·기술적 용어, 국제교류 증가에 따른 낯선 외국어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06년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30
위원회 회부2019.09.02
위원회 상정2019.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법령에 공무원이나 전문가만 사용하는 전문적·기술적 용어, 국제교류 증가에 따른 낯선 외국어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06년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개년간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선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음.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누림”으로 바꾸고, “부의하다”를 “회의에 부치다”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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