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66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지원사업은 기본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등으로 구분되며 사업의 목적 및 유형 등 세부사항은 정부 또는 지자체, 발전사업자 등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이에 주민들이 지역발전 및…
대표발의 김태흠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28
위원회 회부2019.05.29
위원회 상정2019.10.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지원사업은 기본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등으로 구분되며 사업의 목적 및 유형 등 세부사항은 정부 또는 지자체, 발전사업자 등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이에 주민들이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를 증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원사업에 명시되지 않거나 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민요청사업’을 포함하도록 해서 피해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함(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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