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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603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바, 이는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라고 할 것임.

대표발의 유승우 새누리당 · 공동 8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0.15 공포
발의2013.11.06
위원회 회부2013.11.07
위원회 상정2014.04.14
위원회 의결2014.04.29
법사위 회부2014.04.29
법사위 상정2014.07.08
법사위 의결2014.07.08
본회의 상정2014.09.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9.30
정부 이송2014.10.02
공포2014.10.15

무슨 법안인가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바, 이는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라고 할 것임. 또한 실제로도 금고형을 부과받은 수형자 거의 모두가 자진해서 노동에 종사하겠다고 신청하고 있어 실제로도 그 존재의의를 상실한 상태임. 이에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0-15 (법률 제12799호) · 시행 2015-04-16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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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상관을 모욕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④상관을 모욕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에 처한다.
1.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2. 문서ㆍ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에 처한다.
2. 문서ㆍ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에 처한다.
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4.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에 처한다.
4.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2799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징역이나 금고"를 각각 "징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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