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408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추진계획 및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보건복지에 관하여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대표발의 경대수 새누리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발의2018.07.13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08.28
위원회 의결2018.09.20
법사위 회부2018.09.20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추진계획 및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보건복지에 관하여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통합?연계하여 이 법에 따른 농어촌 보건복지계획에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등이 농어촌 보건복지에 관한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및 그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와 연계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882호) · 시행 2019-03-12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제9조 (계획수립의 협조) (생 략)
제9조 (계획수립의 협조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기본계획, 추진계획 및 실천계획은 농어촌보건복지에 관한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882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중 "협조"를 "협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본계획, 추진계획 및 실천계획은 농어촌보건복지에 관한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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